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새롭게 마을기업 사업에 진입하는 기업 외에도 구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던 2년차, 3년차 기업도 공모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1차년도(신규) 5000만원 ▲2차년도(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고도화) 2000만원규모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공동출자해 자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를 둔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기업이다. 기업 내 강북구 지역주민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하며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 형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1차년도와 2차년도 신청 기업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의 회원이 각각 입문교육(7시간), 전문교육(4시간)을 마을기업 신청 이전에 이수 완료해야 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을 작성해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강북구청 마을협치과로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강북구의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절차 이후 서울시,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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