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완화 시설 내 감염 지속 증가세"
합동점검단 구성…취약 9개 분야 점검 강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 시설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이 지속 확산하게 되면 정부는 이들 시설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들 시설은 지난 2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 두기가 한 단계씩 하향되면서 운영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 곳들이다.
정부는 방역 조치가 낮아지면서 긴장도 완화에 따른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에 고삐를 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감염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점검단은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탕 ▲건설 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되며 6월 말 점검 완료를 목표로 한다.
점검 대상은 시·도별 위험도 평가 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지역별 1주차 점검 대상은 ▲서울-학원 ▲부산-식당·카페 ▲인천-어린이집 ▲광주-체육시설 ▲대전-종교시설 ▲세종-건설 현장 ▲경기-유흥시설 및 노래방 ▲전남-방문판매 ▲경남-목욕장 등이다.
중대본은 방역 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큰 방문판매 분야, 택배·유통 물류시설 방역 점검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방문판매 관련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해 현장 점검에 활용하고 있으며 점검반 구성 시 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물류시설 626곳의 방역을 점검하고, 근무자 100명 이상 대형 물류·유통시설에 대한 점검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손 반장은 "서민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재 확산세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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