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후 10년 지나도 구조금 신청 가능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26일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경찰이 단일사건 최대규모인 연인원 35만명을 투입했음에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사건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진보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