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골재 40% 이상 사용 의무화
분별 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과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오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진행하는 내용이다.
분별 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한 뒤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발주한 공사 중 1000㎡ 이상 건축 공사를 대상으로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 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순환 골재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일정 수준의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 해체, 순환 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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