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납부할 세액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해도 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22만5270개 법인이 법인 지방소득세 1조6510억원을 신고했고, 8만8073개 법인이 1조6192억원을 납부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