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청주 민간공원 개발 속도…일부 구역선 주민 반발

기사등록 2021/04/12 06:50:20

새적굴·잠두봉공원 아파트 입주

나머지 구역 보상절차 추진 중

매봉·홍골 등 일부서 주민 반대

[청주=뉴시스] 청주 구룡공원 전경.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 주민 반발이 있으나 2곳이 사업을 끝내는 등 전체적인 행정 절차는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청주지역 8개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난개발 위기에 놓였던 공원 128만㎡가 녹지로 남게 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몰제(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를 밟으면 5년간 도시공원 해제가 유예돼 개발이 가능하다.

8개 대상지 중에선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개발을 완료했다. 공원시설 조성을 끝내고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했다.

새적굴공원에는 푸르지오 777세대가, 잠두봉공원에는 포스코더샵 1112세대가 지어졌다.

나머지 6개 구역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원봉공원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 뒤 국·공유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 전체 토지 보상률은 82.4%다. 이곳에는 원건설이 힐데스하임 1199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개발 여부를 놓고 민관 거버넌스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구룡공원은 1구역(34만9493㎡)만 개발된다.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가 구룡터널 북쪽을 매입해 포스코더샵 1200세대를 짓는다. 아파트를 제외한 28만3220㎡는 공원시설로 조성된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31%다.

민간개발을 거치지 않는 구룡공원 2구역은 청주시가 순차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월명공원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한라건설이 아파트 905세대를 짓고, 10만4389㎡를 공원으로 보존한다.

원건설 힐데스하임 909세대 건립이 예정된 홍골공원은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 토지 보상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일부 주민이 감정평가를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사업자가 시행 중인 영운공원은 토지 보상을 위한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25일 시청 본관 앞에서 행정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imgiz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매봉공원은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한범덕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청주시의 관련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부실 절차를 이유로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는 이와 별개로 토지주들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4%를 완료했다.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해 아파트 1849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시행사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면 서원구청 지하에 위치한 서원보건소가 신축 이전한다. 서원보건소는 당초 2018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민간공원 개발사업 지연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국비 4억1000만원과 도비 1억원은 사업 지연으로 2017년 반납됐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역에서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으나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개 사업을 완료하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제외한 128만㎡를 도시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며 "사유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몰제에 묶였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시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68곳(1014만5000㎡)을 국공유지 실효유예,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유지 매입, 지주협약을 통해 전체 면적의 76.5%(776만5000㎡)를 보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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