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마무리…이진석·송병기 기소(종합)

기사등록 2021/04/09 15:20:29 최종수정 2021/04/09 16:08:02

이진석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 등 31명 불기소

"울산시장 사건 아쉽지만 최선 다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수사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모두 3차례 걸쳐 이 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또 이처럼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2018년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지난 2018년 1~2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 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9명과 후보매수 의혹과 관련된 조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31명을 불기소 결정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난해 5월 법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2명 등 총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 결정으로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울산시장 사건은 종결됐다고 본다"며 "지난해 1월 기소 후 추가 수사가 상당 시간이 소요됐는데,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수사팀으로서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었다.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처분된 사건과 기존 사건을 함께 심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처분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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