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거부권 D-5…SK "발목잡기 소송" VS LG "대응 가치 없어"

기사등록 2021/04/06 13:50:36

SK이노, "LG엔솔 제기한 두 소송은 발목잡기용"

LG엔솔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행동인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일(현지시간 11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신경전은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을 내고 "분리막 특허소송이 10년여 만에 사실상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우리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에너지솔루션의 SK이노베이션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며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의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 소송은 통상 가장 핵심적인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한미 양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10년 간의 소송으로 스스로 그 특허가치를 낮춘 결과를 맞게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SK이노베이션 CI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가 유럽, 중국, 미국 등 첨단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 등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며 "우리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ITC는 지난 3월말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예비 결정으로 우리의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고, 이런 결과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날 보도자료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이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며 "또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LG에너지솔루션 CI. 2020.12.01.
이어 "특히 SK이노베이션은 판결기관인 미국 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SK이노식 조변석개(일을 자주 뜯어고친다)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최종결정이 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ITC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특히 당사가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더군다나 기술을 탈취해 간 것이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ESG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햇수로 3년 간 이어진 '전기차 배터리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두고 전개된 미국 내 여론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과 관련해 11일(현지시간)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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