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격분…남친 집 무단침입
대화하다 주먹질…막던 남친 손가락 골절
남친, 지지 않고 주먹으로 여친 얼굴 폭행
법원 "상해 가볍지 않아…화해한 점 감안"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5·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상해 혐의를 받는 B(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밤 10시께 남자친구인 B씨가 카카오톡으로 이별통보를 하자 화가 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눌러 서울 서대문구의 B씨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을 막는 과정에서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도 느닷없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 얼굴을 3차례 때렸고, 이에 A씨는 턱관절 장애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결국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판사는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지만 화해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서로 연인 사이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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