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하고 난투극 벌인 '과격 커플'…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1/04/04 11:01:00 최종수정 2021/04/04 11:17:16

'헤어지자' 통보에 격분…남친 집 무단침입

대화하다 주먹질…막던 남친 손가락 골절

남친, 지지 않고 주먹으로 여친 얼굴 폭행

법원 "상해 가볍지 않아…화해한 점 감안"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별통보를 이유로 주거침입을 하고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5·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상해 혐의를 받는 B(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밤 10시께 남자친구인 B씨가 카카오톡으로 이별통보를 하자 화가 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눌러 서울 서대문구의 B씨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을 막는 과정에서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도 느닷없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 얼굴을 3차례 때렸고, 이에 A씨는 턱관절 장애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결국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판사는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지만 화해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서로 연인 사이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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