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김종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혁신성장지원 부서장은 26일 "향후 국내 중소벤처 기업, 특히 바이오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요건 중심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서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제약·바이오포럼 '케이(K)-바이오 시대의 기술융합'에서 이같이 밝히며 연구·개발(R&D) 기간이 긴 바이오 기업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재무요건이 주요 지표였던 기존 상장 진입 요건을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단순·명료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시가총액 386조원, 신규상장기업 84개(스팩 제외), 거래대금 10조8000억원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며 "기업공개(IPO) 규모도 2조5943억원을 동원해 올해도 공모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해"라고 말했다.
김 부서장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수익성 중심의 이익실현, 시장평가와 매출 성장성 중심의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술력 중심의 기술특례 상장이 있다.
그는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특례 상장 중에서도 기술성 평가를 이용한다. 아직 사례는 없지만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문의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또 다른 상장 루트인 성장성 특례 상장은 매출은 급격히 늘지만 계속 적자를 지속하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은 2014년 이후 정부와 업계, 코스닥시장의 상장 활성화에 대한 합의점을 논의한 뒤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김 부서장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사항 또는 좀 더 바이오기업에 맞는 상장정책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에만 해도 ▲업종별 상장심사 체계 도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상장지원 ▲기술특례 평가제도 개선 등 세 번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업종별 상장심사 체계를 도입하면서 4차 산업과 바이오 업종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영업상황 대신 혁신성이나 기술성 심사 항목을 산업 특성에 맞춰 구체화했다"며 "또 상장 예비심사 기간도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했으며, 기술평가도 기존 2개 평가기관의 A와 BBB를 1개 평가기관의 A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국내 중소 벤처기업 특히,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과거의 재무요건의 중심으로 심사하던 것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계속 개편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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