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가 지원 등 추경 181억 확정

기사등록 2021/03/25 14:27:09

연안어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50억원

2700 어가 대상 바우처 1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5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제1차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 93억원,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50억원,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 38억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해수부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2700개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와 항생제 등 양식 관련 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어가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도서 및 접경 지역 등에 위치한 2만여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안여객의 경우 육상교통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코로나 19에 따른 여객 및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운항 횟수와 항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경영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민 교통권 확보 측면에서 지난해 운항적자가 발생한 일반여객항로 운항 여객선사가 금년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연안·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채용 지원(20억원)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15억원) ▲주요 항·포구에 수산자원지킴이 배치(4억원)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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