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성실해서 집행유예? 안그런 공무원 있나"

기사등록 2021/03/24 12:20:00 최종수정 2021/03/24 14:11:16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항소심

검찰 "1심 무죄 납득 어려워…집행유예 이례적"

유 전 부시장 측 "직무관련성 없어…지인 성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지인들 성의였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인 양형이었다"며 "원심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중하게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친동생 취업 청탁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피스텔 사용 대금 대납 혐의 등도 재고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경우 적극적 요구라는 특별가중 인자가 존재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긍정사유보다 부정사유가 더 많은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다 등을 요건으로 두었는데, 고위공직자 중에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없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최소 2년8개월에서 징역 7년 사이 형을 유 전 부시장에게 선고해야 한다며 1심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에 이탈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03.24. myjs@newsis.com
반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직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금품을 수수해 문제가 된 시기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근무하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도 1심은 직무 및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이 한직을 떠도는 시절 주변 사람들이 책을 선물하고, 주변에 기를 펴고 살라는 도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지인들 성의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값 명목 현금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대납 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뇌물 범죄에 있어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정 출석 길에 취재진이 '건강이 어떠냐'고 묻자 유 전 부시장은 "치료 중이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현재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다. 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질문에 유 전 부시장은 "네"라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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