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재이첩' 이성윤 요구…공수처 "입장불변"

기사등록 2021/03/24 11:46:33

이성윤, 검찰 출석 불응하며 "공수처로 사건 이첩"

유보부 이첩 김진욱 "국회서 이미 충분히 답했다"

공수처, 내달 검사 선발 후엔 직접수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대검찰청 출입구 모습. <뉴시스DB>2021.03.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개적으로 직접 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기존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인력이 꾸려지지 않은 데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밝힌 터라 내달 조직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김 전 차관 사건은 다시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팀의 4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이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9. 20hwan@newsis.com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공수처의 해석은 다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직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에 즉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5조 2항을 수사권 '우선적' 행사 권한으로 판단하며 재이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공수처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 지검장 주장과 다른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겠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도 같이 보냈다.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에 대해 비판 여론이 없지 않지만 공수처는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재재이첩' 해달라는 이 지검장의 요구에 전날 관계자를 통해 "유보부 이첩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답했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다만 아직은 유보부 이첩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다시 이첩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 처장도 이달 초까진 직접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수사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쥐고 있을 경우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완료한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을 사건을 다시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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