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종합)

기사등록 2021/03/23 17:12:22 최종수정 2021/03/23 17:14:30

교육부 "부산대 학칙으로 입학 취소 권한"

"부산대 보고 신속 검토" 이번 주 마무리

복지부 "입학 취소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가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조씨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이를 허위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부산대는 지난 1월22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 결과 부산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당시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이라고 봤다.

개정된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10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2015년에 입학한 조씨 입학 취소에 적용하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조씨 사안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19.09.03. photo@newsis.com

교육부는 전날인 22일 조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부산대 보고를 검토해 입장을 이번주 중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출입기자단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이번주 중 늦지 않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전날 밤 늦게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바로 입학 취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에 보고된 터라 우리가 내용을 밝히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이 의혹을 해소하고 입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산대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며 "3월8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당일 "입학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산대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며 "3월22일까지 부산대의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는지도 파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 8일 부산대에 내려 보낸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부산대 측에 ▲입학취소 관련 규정·지침 등 일체 ▲종전 입학취소 사례 ▲조씨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것을 권고할 경우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에서 조씨 사안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해질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입학이 취소된다면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조 전 장관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 졸업이 취득 요건인데 입학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 취득 조건으로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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