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13개 노선 30.7㎞와 둘레길 15㎞는 제외
사찰·약수터·체육시설·경작 위한 입산 등은 허용
부산시는 이달말로 종료되는 금정산 제2권역 휴식년제에 이어 올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산림보호법’(제15조)과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휴식년제 이다.
이번 산림휴식년제 시행 지역은 ▲북구 만덕1동, 덕천1동, 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로, 총 1477필지 1400㏊이다.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선 및 표찰 설치, 시 및 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부산시 금정산 통합관리반 배치, 관할 행정기관과 협업해 입산 통제구역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휴식년제는 종 다양성 증가와 훼손된 산림환경 복원 등 많은 이점이 있다”며 “산림환경 복원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 개방 지역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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