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압도적 투표…박범계, 수용?

기사등록 2021/03/20 15:00:58 최종수정 2021/03/20 15:05:15

부장회의 결과 다수 불기소 의견

친정부 인사도 불기소 투표 예상

지휘권 발동한 박범계, 부담 지나

결과보단 과정 중점 검토할 방침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주문에 따라 열린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기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 전례가 드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 장관이 부담을 다시 짊어진 모양새인데, 대검 회의 결론을 수용할지 관심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전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명이 김씨를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기소 의견을 냈고,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친(親) 법무부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도 기소가 무리하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을 이미 법무부에 밝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포함, 나머지 1명만 기소 의견을 낼 정도로 압도적인 표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조 차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대검 부장회의의 공정성 등을 우려, 고검장들을 논의에 포함하겠다며 '묘수'를 내놨지만 그와 무관하게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다수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감찰기록 6600여쪽을 수일에 걸쳐서 직접 확인하고 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결과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을 재판단하라며 수사지휘한 박 장관은 같은 결론을 두고 수용 여부를 재판단해야 해서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대검 부장회의가 불기소로 뜻을 모아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퇴근길에는 취재진에게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며 "과정이 어땠는지도 볼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무혐의 '결과'보다는 그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을 문제 삼았던 만큼, 수용 여부 역시 전날 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는지 과정을 살펴볼 전망이다.

박 장관은 당장 부장회의의 표결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부장회의 결과와 회의 과정에서 박 장관이 지휘한 부분을 논의했는지 여부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그 이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오전까지는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말간 내용을 정리한 뒤 김씨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오는 22일께 최종 결론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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