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피해 무료 법률…알바·계약직도

기사등록 2021/03/17 11:15:00

사내대응-고용부·인권위 진정-산업재해 신청

[서울=뉴시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1.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5개 기관은 노동희망,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알바),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고용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이 지원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도 무료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했다.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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