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국토부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오히려 재산세 부담 줄 것"

기사등록 2021/03/15 12:31:12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 92.1%"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오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3배 넘게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의 상승률이 19.91%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이 보다 높은 23.96%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 상승률은 무려 70.68%로 나타나 세(稅) 부담이 늘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으로 재산세율 인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중이 92.1%다.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1주택자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19% 상승해 결국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세율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도시지역분 포함시 13.7~20.8%) 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증가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닌가.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약 3%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92.1%로 대부분 해당된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서는 96.9%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다."

-서울은 대부분 6억원을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재산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도 공동주택의 70.6%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규모가 축소된다. 또한 재산점수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과표 금액이 변동됐다 해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재산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현행 500~12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약 730만(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000원 인하돼 공시가격 변동 효과를 충분히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급증할 우려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의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처음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큰 부담이 한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6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연간 3%p씩 제고된다고 했는데 올해 1.2%p만 제고된 이유는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2023년까지) 동안 중간목표인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년간 평균 제고 폭은 3%p 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연평균 3%p 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되 보유세, 건보료 등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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