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12일 최대 도시인 양곤 등 각지에서 열렸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변호인이 전날 군부가 주장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군부의 유혈진압에도 미얀마에서 더 많은 시위가 벌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이라와디, 미얀마 나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전날 "구금 중인 양곤 주지사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현금 60만달러와 금 11㎏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며 "반부패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기소된 혐의를 포함하면 최대 2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변호인인 킨 마웅 조는 같은날 "부패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그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얀마 군부의 발표는 민주화 운동 구심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로이터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이 군부의 탄압에도 12일 시위와 CDM 참여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경이 전날 시위대에게 실탄과 고무탄, 최루탄 등을 발사해 적어도 12명이 숨졌다. 군경은 도로를 봉쇄한 뒤 인근 주택가로 대피한 시위대를 수색, 검거하기도 했다.
전날 사상자 7명 이상이 발생한 마궤주(州) 미아잉 지역에서는 경보병사단이 배치됐고 총살 명령이 내려졌다며 경찰이 시위대에 시위 중단을 경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미얀마 군부는 같은날 CDM을 주도한 학생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활동가 총 23명에 대해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군부가 쿠데타 이후 개정한 형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는 교통과 세금 징수, 의료, 공공 서비스 등 상당수 활동을 마비시킨 CDM에 대한 군부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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