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장·단기 체류 외국인 2만5000명 대상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 국내 체류를 희망한다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이미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은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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