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공사장 9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사용 못한다

기사등록 2021/03/11 11:15:00

서울시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해야"

저공해 조치 대상에 '롤러·로더' 추가…5종→7종

도로용 3종 조기폐차 보조금 4천만원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건설공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이 상향된다.

서울시는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는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롤러·로더 추가)된다. 노후 건설기계 5종3144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의 경우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다. 예산은 총 261억원이 투입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로더의 경우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 이상, 개발면적 9만∼30만㎡)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과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명령 대상에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노후 건설기계(5종)를 포함시켰다.

시는 지난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등 526대, 조기폐차 202대를 추진해 2013년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 시작 이후 총 4025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연간 초미세먼지(PM-2.5) 7.9t, 질소산화물(NOx) 116.4t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와 보조금지원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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