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 된다면 대통령령 개정 가능"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될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 부패범죄로서 검찰의 수사역량이 절실하다"며 "이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직계 가족이 3기 신도시 인근 부지인 광명 땅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 불거진 LH 직원에 한정하지 말고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다보면 고위공직자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는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부정비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위는 또 "국토부와 LH 직원만 조사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기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1차 조사결과에 대해선 "불리한 일만 발생하면 과거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운 문재인 정부를 볼 때 물타기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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