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지켜보는 검찰…'수사권조정 옳았나' 시험대

기사등록 2021/03/10 05:00:00

LH의혹 긴급회의…검·경 지휘부 집합

수사권조정→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

수사 실패땐 수사권조정에 비난화살

文 "협력해 발본색원하라" 거듭강조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03.09.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과 협력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지 않아 실체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의혹 수사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결국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된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LH의혹 대응을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검·경 지휘부가 모두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LH의혹 규명과 관련해 검·경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검찰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부터 수사권 개혁 법안이 시행돼 검찰 수사 범위는 6대범죄로 제한됐다. 그런데 최근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LH의혹은 6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됐다.

1·2기 신도시 의혹 수사의 경우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했던 만큼 경찰 주도의 수사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사표를 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검찰 수사를 바라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경찰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만약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경우 수사권 조정으로 비판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수사권 조정에 불신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이에 검·경협력이 LH의혹 수사의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다. 수사권조정에 따른 범죄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양측이 제대로 협력하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법무부와 행안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날에는 박 장관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설치된 LH의혹 전담수사팀을 만난 뒤 "들어보니 경기남부경찰청과 의견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LH의혹 관련해 해야 할 큰일 중 하나는 범죄수익 환수"라며 "그 부분 준비가 면밀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 안심하며 만족하고 돌아간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사건이 6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4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하고 액수도 제한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대통령과 총리도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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