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9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인사책임자는 면접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으로 사규에 따라 해당 지위에서의 업무태만, 회사 질서 문란 초래 및 직원 품위 손상으로 직책 해임 및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동아제약 면접관은 지난 해 11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에 안 가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지난 6일 최호진 사장 명의의 댓글로 “작년 11월16일 신입사원 채용 1차 실무면접 과정에서 면접관 한 명이 지원자에게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원자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번 건으로 사과드리고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당시 면접자들에 군대 관련 질문을 했던 건 군필자와 군미필자를 동등 적용해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회사는 결코 여성 면접자에게 차별을 두거나 채용상의 불이익을 주려고 해당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며 “작년 11월 면접 당시 회사는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고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군필자 신입 초임 가산 제도에 대한 이슈가 논의 중(군필자와 군미필자 동등 적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해당 면접관이 면접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군대 관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면접자에게 성차별적 불쾌감을 줬다”며 “해당 면접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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