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추궁했다.
A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집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아내의 모습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아내는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