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사찰 관계자와 불만"…휘발유 추정 인화물질 뿌려
2012년 화재로 2015년 복원된 건물…문화재는 없어
정읍경찰서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최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께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개월여 전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7시 53분께 큰 불길을 잡아 호남 명산인 국립공원 내장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복원된 건물로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내부에 주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찰에 있는 전북도 문화재인 '조선 동종'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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