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J "언론보도는 범죄가 아니다" 즉각 석방 요구
미얀마시위 취재중 체포된 AP사진기자등 5명에 대해
AP통신과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자들은 미얀마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도중에 군부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들이다.
이 기자단체는 6일 미국의 사법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중에 체포된 기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죄목이든지 기소를 기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 여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전국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 달에 법정에 서게 되는 최소 4명의 국내 기자들도 언급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우리는 모든 미국 국민이 우리와 함께 언론보도가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법 집행관들에게 인식시키는 캠페인에 동참해주기를 원한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AP통신의 테인 조 기자는 2월 27일 합법적인 아웅산 수지 정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항해서 일어난 국민들의 시위를 취재하던 도중에 체포되었다. 동영상 자료에는 체포당시 테인 조 기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포위한 채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연행하는 장면이 들어있었다.
AP는 이미 그의 석방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미얀마 군부는 테인 조를 비롯한 기자들에게 공공질서 위반 등 혐의로 최고 3년형을 부과할 예정이다.
매슈 홀 SPJ 전국의장은 성명서에서 " 그들 역시 모든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그로인해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언론보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의 어느 부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이 협회는 미국 내의 기자들조차도 계속해서 "공익을 위한 활동"인 언론 보도를 하던 중에 체포되어 기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해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취재하던 중에 체포된 기자가 120명이 넘었다가 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되었지만, 최소 4명은 이 달 중에 공무집행 방해나 무질서 행위 등의 죄목으로 법정에 세워질 예정이다.
홀의장은 " 국내든 외국이든, 모든 기자는 체포나 처벌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