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 1%p씩 인하
협력이익공유제는 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 중 하나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의 손금 인정범위와 법인세액 공제를 각각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법인세액으로,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를 적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한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세제혜택 이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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