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편의점 이용하고 싶어요’…편의시설 설치 요구

기사등록 2021/03/04 14:04:39
[대구=뉴시스]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편의점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다.(사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2021.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장애인단체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대형 체인 편의점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사람센터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인권위 권고를 바탕으로 대구지역의 대형 체인지점 편의시설(경사로 설치, 턱 제거) 설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10곳 중 28%에 불과한 26곳만 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72%의 편의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센터는 해당 조사결과를 근거로 편의점 대형 체인 대구지사에 편의시설 설치 요구에 관한 면담 공문을 발송해 지난 2월 4일 면담을 진행했으며 대구지역 편의점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턱을 제거해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형 체인 대구지사는 건물주 및 가맹점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신규 지점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이 사람센터의 주장이다.

또한 도면 설계 시 편의시설 설치 규정 포함을 요청했지만 대형 체인 대구지사는 요구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본사와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음식점·편의점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이용할 때 들어갈 수조차 없어 굶거나 행인 또는 편의점 직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등 장애인들의 좌절감과 불편함에 대해 인권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 해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장애인단체 관련자는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며 “그럼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피치 못하게 남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센터는 5일 대구지역의 대형 체인 편의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함께 향후 대형 편의점 체인 서울 본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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