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대법원장의 지명은 국민 상식 맞지 않아"
"임명 자격 없어…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정치 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할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의 연명을 위해 재단에 바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은 선거 관련 재판의 법적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장본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다른 쟁소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하며 그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약 120여건에 이르는 선거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김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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