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안위 "김명수의 선관위원 지명 원천 무효"

기사등록 2021/02/23 11:51:46 최종수정 2021/02/23 13:49:16

"정치 편향 대법원장의 지명은 국민 상식 맞지 않아"

"임명 자격 없어…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정치 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할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의 연명을 위해 재단에 바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은 선거 관련 재판의 법적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장본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다른 쟁소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하며 그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약 120여건에 이르는 선거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김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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