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큰 벌 아냐…조치 없는 게 특혜"
"전형적 집단 이기주의, 정부 져 주면 안돼"
일각선 공감…"정부가 의사들 보복하는 듯"
22일 뉴시스가 만난 직장인 이모(27)씨는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일을 못 하게 되는데 유독 의사들만 허용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은데 총파업까지 하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 A(61)씨는 "여태껏 그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특혜"라며 "면허 정지 정도는 그렇게 엄청난 벌도 아니다. 정 힘들면 그 동안 다른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기창(65)씨는 "면허를 평생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정도면 집에서 그냥 쉬면 된다"며 "국민들 생명을 무기 삼아 건드리지 말라는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열변을 토했다.
정부가 더욱 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총파업 강행시 백신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좋은 편이기에 며칠 정도 늦춰져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남모(33)씨는 "만약 제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회사를 다닐 수 있겠느냐"며 "5년간만 정지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의협 입장이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김동환(27)씨는 "의사들이 좀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간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부가 보복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는 시기에 의료법 개정을 논의하는 건 너무 사정이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경우가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3만명 의사들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못 한다. 현장 의사들의 위기감은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보다 100배 이상 훨씬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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