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대한컬링경기연맹 김용빈 회장이 당선인 신분을 회복했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 지난달 21일 컬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제9대 컬링연맹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당선인이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제9대 회장 선거에서 37표를 얻어 35표의 김중로 후보를 가까스로 제쳤다.
하지만 컬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며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선거인 추첨과정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경기, 인천, 충남에서는 추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컬링연맹 선관위가 코로나19, 연휴 등으로 선거인 추첨 다음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인들은 선관위의 지위를 신뢰해 준수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스스로 연장을 허가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맹 선관위가 내린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하신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모두를 하나의 컬링 가족으로 섬길 것”이라며 “바른 대안에는 귀 기울이고, 불의에는 맞서는 등 컬링인을 위한 섬김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