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며 "이사회와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3시간40여분간 진행된 구속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만 반복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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