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부모 본격 공판…증인 신문
어린이집 원장·홀트 사회복지사 등 출석
정인이 학대 추정 시기 회상하며 '오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어린이집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 다닌 곳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3월 어린이집에 입학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정인이 모습에 대해 "쾌활하고,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예쁘고 항상 밝은 아이였다"고 떠올렸다.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접수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때 A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5월 아침에 담임이 저를 불렀다. 가서 확인했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왔다. 배에도 상처가 나서 왔고, 항상 얼굴이나 윗부분에 상처가 많다가 아랫부분에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고 했다.
검찰은 "정인이와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허벅지에 멍이 들고, 배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A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A씨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를 진술하며 오열했다.
A씨는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며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정인이가 다리를 떠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오후에는 홀트 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약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 동안 거의 내내 눈물을 흘려가며 증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장씨와 '정인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화했던 사실을 진술하며 오열했다.
장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씨는 이때 양손으로 이마 부위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고개를 떨궜다.
구속 기소돼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장씨는 머리를 움켜쥐는 모습 외에는 계속해서 머리를 늘어뜨린채 얼굴을 가렸다. 일명 '머리 커튼'을 한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평상복을 입은 입양부 C씨도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한편 증인들은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반 방청객 참여 없이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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