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도로변 식당 들이받아
손님 없어, 주인·종업원 등 3명은 피해 인명피해 없어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6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도로변 식당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식당엔 손님이 없었고, 주인·종업원 등 3명이 급히 몸을 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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