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피해자 실명 유출한 혐의
김 교수 사과문 올렸지만 논란은 계속
피해자, 김 교수 서울경찰청에 고소해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라는 등 내용이 적힌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편지는 지난 2016년 박 전 시장 생일을 맞아 작성된 편지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가 올린 최초 게시물 내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일정 시간 온라인상 노출이 이뤄졌다. 해당 손편지 관련 사진은 김 교수 계정 외 민경욱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김 교수는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12월24일 김 교수와 민 전 서울시 비서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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