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진重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막은 적 없어"

기사등록 2021/02/02 16:00:00

"한진중공업 조속한 경영정상화 힘쓰겠다"

"HMM 매각 검토한 사실 없다"

[서울=뉴시스] 최대현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사진=산업은행 제공) 2021.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최대현 산업은행 선임부행장은 2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반대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이 막혀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채권단으로서 노력은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최 선임부행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이슈 브리핑에서 "외부에서 일방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김 지도위원 복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선임부행장은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인사이동 불응 및 결근을 사유로 해고됐다"며 "1986년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김 지도위원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경 금속노조 지회를 통해 회사 측에 정년이 되는 김 지도위원의 복직과 복직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2010년 김진숙 지도위원의 재심 소송 취하 등으로 해고 관련 법률 문제가 마무리되어 복직과 복직에 따른 금전보상은 어려우나, 김 지도위원의 명예퇴직은 가능함을 제시했다"며 "수차례의 협의에도 금속노조 지회는 복직과 당초 요구한 수준의 금전보상이 없으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회사 대표노조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금전보상은 그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 복지축소 등 희생을 감내해온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산업은행은 2019년 정상화 지원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한진중공업의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타 국내 채권단이 47%, 필리핀 채권단이 20%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채권단과 김 지도위원의 복직과 금전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 문제는 노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채권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게 산업은행의 설명이다.

최 선임부행장은 "지금까지 노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산업은행은 민간기업으로 경영권을 매각중인 한진중공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9.15 (사진=HMM 제공) photo@newsis.com

최 선임부행장은 HMM(옛 현대상선)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설과 관련해 "HMM 매각과 관련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정상화 달성에 대한 판단, 국내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며 "제반 여건을 보고 결정할 일로, HMM 매각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한 매체는 산업은행이 지분 전량을 포스코에 넘기는 방식으로 HMM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산업은행은 HMM 지분 12.6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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