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SNS글, 허위인데도 게재 중"
"검찰개혁 운운하며 회피, 책임 안져"
"사과하지 않을시 법적 조치 이어가"
"따로 공유한 게시글도 2주내 삭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전 최 대표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과 관련해 정정 내용 게재 및 위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액은 5000만원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이 전 기자 측은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입증됨에도, 명확한 언급을 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대표의 게시글로 인해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기자 측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그러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이를 기획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시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 대표의 게시글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상, 현재부터는 명백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 내 자진해 게시글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단 2주 내 삭제 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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