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회 이상 악성코드 확인, 발견시 담당자 통보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2월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해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해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자료도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 우편으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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