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기, 강원, 전북, 세종 등 5개 시·도에 배분
특교세 지원 대상은 경남, 경기, 강원, 전북, 세종 등 5개 시·도다.
지역별 배분액은 경남이 9억4000만원, 경기 4억6000만원, 강원 3억2000만원, 전북 1억6000만원, 세종 1억원이다.
농장초소를 설치·운영을 하는 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최근 산란계(알 낳는 닭)와 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빈도가 높아져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초소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 취약 정도와 사육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으며, 특히 일상 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산란계 농장 인근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AI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AI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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