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00여곳 대상 총 56억 지원
18일부터 신청…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소규모 식품업체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 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를 말한다. 소규모 축산물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가 해당한다.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위생 안전 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해썹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해썹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한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심사팀) 및 전국 6개 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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