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열방센터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여명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열방센터 방문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해 12월4일까지 열방센터측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방센터 측은 같은달 17일에야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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