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BTJ열방센터 측 행정소송에 강력 대응"

기사등록 2021/01/14 11:23:03 최종수정 2021/01/14 12:25:16

열방센터 '일시적폐쇄·집합금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 입구. 상주시가 차량출입 차단장치에 시설폐쇄 안내문과 접근금지 안내문을 붙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상주시 제공) 2021.01.13 photo@newsis.com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최근 BTJ열방센터에 내린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센터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4일 상주시에 따르면 BTJ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BTJ열방센터 측은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BTJ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상북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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