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절반 수준만 받아…국비로 지원해
부산시·진주시 추가 지원…서울도 대책 필요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소공상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는 소공상인에 포함돼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을 하면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255개사 2만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 약 111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개인택시 경우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각 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시와 진주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다"며 "2019년 법인택시 운전자수는 3만527명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은 지난해에는 약 6020명이 그만두면서 2만4507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분담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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