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만' 청주 오창읍, 5월 대읍 승격…조례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1/01/09 10:44:51

도내 최초 4급 읍장 임명…업무 이관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인구 7만명을 넘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오는 5월부터 4급 행정체제로 개편된다.

기초단체 구청장급인 4급(서기관) 읍장을 포함한 직원 9명이 증원되고, 본청과 구청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창읍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7만66명을 기록하며 4급(서기관) 읍장 임명 조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오창읍은 시의회 의결 등 세부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4급 행정체제로 개편된다. 행정 편의상 '대읍(大邑)'이라고도 부른다.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의 정원은 53명으로 늘어난다. 4급 읍장과 5급 과장 1명을 포함해 9명을 증원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4급 부서장은 구청장급이다.

기존 산단관리과와 개발과는 각각 생활환경과와 산업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축산업, 경로당,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토양환경보전, 폐기물 등의 업무도 일부 이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청주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내 읍·면·동에서 4급 행정체제 개편은 처음"이라며 "그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창읍은 2002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 후 2007년 오창면에서 승격했다. 전국적으로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등 8개 읍이 4급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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