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이 1심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 경색이 예상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번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국가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심리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또 주권면제에 따라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간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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