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에 실망…기업 처벌에만 몰두"

기사등록 2021/01/08 15:58:59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입장문 통해 법안 통과 비판

"하한형은 상한형으로…사고예방 노력했다면 면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가 통과시킨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또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 무력감이 들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수백 개에 달한다며,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형 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300개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외 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젠 사고 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16개 건설관련 단체가 회원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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