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1심 "국가면제 인정 어려워…재판권 행사"
국제재판관할권·손해배상 책임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 쟁점은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지 여부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 사건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외국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외국 국가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는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외국 국가의 주권적 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권면제가 국제법 주체 간에 합의한 원칙이라고 해도 이 사건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969년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국제법규에 상위규범인 '절대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에 구별이 있고, 하위규범은 절대규범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는데, 법원은 국제 강행규범을 상위개념인 절대규범으로 두고 그보다 하위규범인 주권면제 이론이 이를 일탈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권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라며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재판권 행사의 근거로 ▲우리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주권면제의 실체법상 권리 및 이론의 가변성 ▲협상력, 정치적 권력이 없는 개인은 소송 외 손해배상의 방법이 없다는 한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고, 일본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특히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일본 측은 그동안 위안부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위 2건의 합의로 양국간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날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