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유감…부작용 우려"

기사등록 2021/01/08 15:33:25 최종수정 2021/01/08 16:23:1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8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숙고 없이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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