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산재단체들과 기자회견
"노동자 목숨값 차별…삭제·완화 조항 부활시켜야"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산업재해에서 전면 제외해 죽음의 차별을 만들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준 것"이라고 항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해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해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와 대상에 각종 예외 규정을 두면서 논란을 빚어졌다.
노동계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춘 점 등에 대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어 "그 입법안(원안)에는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수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온전하지 못한 법안이 합의돼 본회의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이러한 외침을 외면한 채 졸속 합의안을 마련해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 묻고 싶다. 노동자의 죽음에 차별이 있나. 목숨에 값을 매길 수 있느냐"며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대 양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법안 심사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킨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 명시, 징벌적 벌금·손해배상, 공무원 처벌 등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완화된 조항을 살려 온전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를 철회하고,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한국노총과 이들 단체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항의차 방문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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